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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5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22:30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4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박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22: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마트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1 세) 가 피고인에게 전항의 행위를 항의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 상해 부위 및 치료 일수 확인)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방법에 나타난 위험성,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들 모두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