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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60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주) 대표이사로서 경기 남양주 C 내장목공사 및 목창호공사를 ㈜D으로부터 약 2,38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업자 E에게 아트월타일 공사를 8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고용한 근로자 F, G, H, I, J, K 6명의 임금 합계 8,4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