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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구상금

사건

2016나309440 구상금

원고,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대구 중구

대표이사 A

지배인 B

피고,피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소206278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87,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아반떼XD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3. 8. 22:00경 포항시 대잠동 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시내방면에서 효자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신호등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마침 맞은편 효자시장 방면에서 성모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부와 원고 차량 좌측 앞 휀더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신호등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모두 직진 신호였다.

다. 원고는 2016. 3. 3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87,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1,787,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구상금 채무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80%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과실 비율 판단

1)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 3, 나. 일련번호 329 참조).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20% 정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후에 피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반대 방면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는데도 이를 기다리지 않고 좌회전한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20:00경)에 발생하였는바,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특별히 원고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1,787,170원 및 그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1,429,736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을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그 나머지 당심 인용금액인 357,434원에 대하여는 위 2016.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당심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용구

판사 이인호

판사 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