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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1:02 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면 목로 230 북부 운수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