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⑴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차에 타라고 한 다음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원심 판시 제2, 3, 4항 범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① 2005년 3월 내지 4월경 당시 6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1항)과 ② 2009. 1. 27. 당시 10세인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게 하여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는 점 강간의 수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