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79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23,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523,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