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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노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