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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9 2019가단26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3,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D생으로서 현재 13세 남짓한 나이이고, B는 원고의 아버지, 피고는 2010. 10.경부터 2015. 9.경까지 약 5년간 B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루고, 원고를 양육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대행위 순번 일시 장소 내용 1 2013. 3.경 거제시 E에 있는 B의 집 원고가 방 정리정돈, 설거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벌을 주고, 파리채 등으로 원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림 2 2014. 7.경 〃 원고가 방 정리정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판, 빗자루 등으로 원고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림 3 2014. 9.경 거제시 지세포면 ‘서이말등대’ 인근 산 원고가 피고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이럴거면 나가 죽자’라고 하면서 원고를 피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서이말등대’ 인근 산으로 데리고 간 다음, 원고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50회 때림 4 2015. 8.경 거제시 E에 있는 B의 집 원고가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을 주고, 원고가 힘들다고 말하자 시끄럽다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바늘로 원고의 입술을 수회 찌름 5 2015. 8.경 〃 원고가 방 정리정돈, 설거지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 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을 서게 함 6 2015. 일자불상경 〃 원고가 학교 수업 후 귀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럴거면 집을 나라가라고 하면서 원고를 현관 밖으로 밀어낸 다음 문을 잠그고 �아냄 1) 피고는 2013. 3.경부터 2015.경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18고단1270호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