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공개ㆍ고지명령 각 3년)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여 동안 구금된 바 있고, 비록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란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은'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