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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29 2018가단8553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주식회사 I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J의 설득에 따라 피고 회사에 입사할 의사로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며칠 후 피고 회사의 대표자 K로부터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설명과 함께 I 명의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형식적으로만 I 명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I가 아니라 피고 회사이다.

I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K가 외부 투자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만든 회사이고, 양 회사는 같은 소재지에 위치하고 대외적인 연락처도 동일하며, 소속 직원들도 같은 게임의 개발업무에 함께 투입되었고, 양 회사 모두 K가 대표를 맡고 실무진의 간부급도 거의 동일하였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와 I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어서, 원고들은 법인격을 남용한 I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실제로 피고 회사가 진행하던 ‘L’ 게임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법률상 I가 피고 회사에게 소속 직원들을 파견하였거나 게임 개발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I가 피고에게 용역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용역비채권 금액은 적어도 원고들의 체불임금채권보다 다액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체불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무자력인 I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용역비채권을 청구한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