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343 | 상증 | 1988-11-17
재산01254-3343 (1988.11.17)
상증
개인사업체의 영업권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1. 개인 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 있어서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때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2. 귀 질의 나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 평가 산식과 관련하여
(1)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순이익" 계산에 있어 개인사업자인 경우
(갑설)
- 결정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을설)
- 가처분소득 (결정소득금액-소득세, 방위세, 주민세)으로 계산한다.
(2) 사업에 직접 공하는 토지·건물을 대차대조표상에 누락시킨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계산에 있어
(갑설)
-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을설)
-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토지·건물을 자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부채가액이 자산가액보다 클 경우, 영업권평가에 있어서
(갑설)
- 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50%"만으로 영업권을 평가한다.
(을설)
- -(-)=+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순이익 50%+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액×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하여 영업권을 평가한다.
나. 사업장을 상속받았을 때 관할 세무서로부터 피상속인의 소득세가 결정된 경우,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다음 양설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결정 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을설)
- 결정 소득세·방위세·주민세를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