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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4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고물상 담을 넘어 들어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무실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나가 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첩,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을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위 사건은 2016. 12. 15. 선고되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주 덕진 경찰서에서 자백 취지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6. 11. 16. 전주지방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2016. 12. 1.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으로 이송되었으며 2016. 12. 30. 다시 전주지방 검찰청으로 이송되고 기소되어 본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바,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