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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1 2015고단1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8: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태광 산업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잘못 밟은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뉴 카 렌스 차량의 뒷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 카 렌스 차량이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G 115-1 번 대진 여객 시내버스 뒷부분을 연이어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3,121,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