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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03 2017고단7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북 음성군 E에서 F 주식회사의 공장 가설 건물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ㆍ보건을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천막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피해자 H( 남, 57세) 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7. 3. 24. F 주식회사의 공장 가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8. 경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치사 피고인은 2017. 4. 12. 08:00 경 충북 음성군 E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피해자 외 5명의 근로자들에게 높이 8.7m 상당의 철골 구조물 지붕에 PC 판 넬 설치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동료 근로자 1명과 바닥으로부터 8.7m 높이에 위치한 철골 구조물 위에서 고소작업 대에서 올린 PC 판 넬( 가로 11m, 세로 1.1m, 10kg, 폴리 카보네이트) 을 받아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높이 8.7m 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PC 판 넬 설치 작업을 하는 경우 중심을 잃고 떨어짐으로써 작업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 아래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