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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04 2017가합101022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1. 1. 4. 설립되어 토목ㆍ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의 주식 250,542주 중 원고는 60%인 150,325주를 보유하고 있고, 보조참가인은 40%인 별지 목록 기재 주식 100,21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고, 그 후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조참가인의 주장 보조참가인은 실제 소유자로써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보조참가인은 2016. 8. 9.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했을 뿐 본인 소유가 아니며 원고의 요청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에게 귀속 또는 자사주매입, 제3자 양도 등의 처분방법에 동의ㆍ이행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각서 공증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법인주식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