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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14:0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52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술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가격하여 왼쪽 광대뼈 부위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