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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01 2017고단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16:25 경 군산시 B 아파트 10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 남편이 감금하고 있다” 는 피고인의 처인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37 세) 이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과 C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 니들이 뭔 데 내 부인을 마음대로 보내냐,

시 발 놈들아 어 딜 가냐,

집으로 안 들어오냐,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