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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2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고 같은 진행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봉고 화물차 좌측 사이드 미러와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액티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봉고 화물차 수리비 185,1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1. 피해차량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