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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10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1:1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D(62 세) 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갑자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 자의 왼쪽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각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중한 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