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면소
범 죄 사 실(2011고단2837)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0.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친구 D의 명의를 빌려 서울 강북구 E를 운영하면서, 2009. 3. 1. 피해자 주식회사 한진과 체결한 ‘소화물 일관수송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화주들로부터 수집한 화물을 정해진 요율의 운송료로 피해자 회사에 맡겨 운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송료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운송료의 차액을 취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의 운송료를 제시해 화주들로부터 대량으로 화물을 수집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수집한 화물의 운송을 맡겼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7. 1.부터 같은 해
9. 8.까지 F, G, H, I 등 업체의 화물 104,921건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운송료 합계 177,136,220원(= 7월분 운송료 91,354,500원 8월분 운송료 65,848,920원 2009. 9. 8.까지의 운송료 19,932,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7, 18, 28, 32, 33번)
1. 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16번)
1. 세금계산서(증거목록 36번)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