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0 2020고정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월경 양평군 B 밭 경계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C(여, 69세) 소유의 철재 펜스가 우천시 빗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이유로 커터기를 이용하여 약 가로 50cm, 세로 60cm 크기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수리비용 500,000원 상당의 철재 펜스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의 철제 펜스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물이 역류하여 피고인의 주택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잘라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철제 펜스는 격자 모양으로 철제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철제 펜스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는 점, 피해자와 오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