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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7가단3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