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2010. 11. 25. 징역 1년 6월 판결 확정) 및 성명불상자 2명과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조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C과 같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잔고증명이 필요하고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만 받고 내일 오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내가 차량용 공기청정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과 관련한 법인 설립을 계획한 사실이 없으며 C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려고 하였던 관계로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등과 미리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후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며,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200만원 외에 편취금을 사용한 흔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