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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아스퍼거증후군을 앓고 있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 없이 계속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4%로 높은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