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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4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00:0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소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쪼그리고 앉아 용변을 보려 할 때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화장실 문 아래 틈 사이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치며 문을 발로 차 촬영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