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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03 2014가단84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9.경 원고의 손해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원고가 발행한 45,000,000원(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발행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4. 4. 24.경 원고의 위 채권에 관하여 4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2014. 6. 30.까지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일을 소개시켜준 자신에게 손해를 보았다면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위 약정은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이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