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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30 2018노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료 인인 피고인이 비의료 인인 I에게 고용되어 I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고, 진료 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약 6억 원에 달하는 요양 급여비용 등을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이다.

국민 건강 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E 한방병원을 I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I에게 고용된 기간이 5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I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그들의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7,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의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3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한 점, 사기 방조 범행 중 피고인이 허위 진료 기록부 작성에 직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위 보험회사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