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1872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 E에게 각 11,400...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11. 5. 31. 선정자 C의 아버지인 피고 B 및 G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F가 G 및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선정자 C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카단100431호 채권가압류 사건의 종결시 또는 2011. 10. 31.까지 차용금 4,0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 교부받았으며, 2011. 6. 1. 피고 B이 연대보증인이자 선정자 C의 대리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나. 한편 선정자 C이 2010. 5. 10. 채권자로서 H을 상대로 청구금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신청한 위 가압류사건은 2013. 7. 17. H의 취소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카단100294호 가압류취소 사건)으로 취소되었다.

다. 한편 F가 2014. 1. 1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 E는 그 재산을 1/3지분씩 상속하였다.

2. 4,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A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F가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선정자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이 연대보증인이자 선정자 C의 대리인으로서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및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및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D, E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선정자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차용증 및 인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