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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8 2014고단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2014. 2. 12.자로 기소중지되었다.

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그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걸쳐 카드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돈을 걸고, 무늬가 다르고 합계 숫자가 제일 낮은 카드군을 소지한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가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사실은 미리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사기 도박을 하면서도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속칭 ‘호구’(재력이 있는 사람)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속칭 ‘선수’로 도박에 참여하며, F은 모텔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고인들에게 도박장 밖에서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목포시 G에 있는 H모텔 207호실 천장에 사전에 승패를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H모텔 옆에 있는 I모텔 507호실에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 K, L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들을 모았다.

피고인들은 2014. 1. 28. 20:30경부터 2014. 1. 29. 01:00경까지 H모텔 207호실에서 목카드(카드 번호에 따라 카드 뒷면의 각각 다른 위치에 특수렌즈 착용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형광물질을 칠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바둑이’ 도박을 하고, F은 I모텔 507호실에서 모니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 패를 불러주면, 피고인들은 귓속에 착용한 소형수신기를 이용하여 이를 듣고 피해자들과 도박하는 방법으로 마치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판돈 37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판돈 259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판돈 144만 원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