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 C,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방 조의 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유죄부분에 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 이유로서 양형 부당만을 내세우고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는 주장하지 않고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무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벗어났다.
따라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당 심에서 검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교사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특수 상해 해교사와 그 해당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그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검사가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하여 새롭게 특수 상해 교사범의 성립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교사에 대한 무죄판단은 그대로 유효 하다고 본다}. 결국,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A, E, F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4년, 몰수, 추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F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