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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2:35.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75 세) 의 텃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땅과 경계 표시하기 위해 쇠파이프를 가로로 길게 연결하여 설치한 울타리에 다가가 위 쇠파이프를 쇠톱( 총 길이 약 30cm )으로 약 3m를 잘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쇠파이프를 쇠톱으로 절단하여 시가 22,000원 상당의 위 쇠파이프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진술서( 목 격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