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4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중국 ‘B’사로부터 상표권자 ‘C’가 D 및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700점, 상표권자 ‘F’이 G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400점, 상표권자 ‘H’가 I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 200점 합계 1,300점(정품 시가 1,279,000,000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 조사의뢰공문, 기업프로파일 상세조회, 수입화물 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J 수입실적, K CLP

1.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하여 수입한 물건의 수량이 합계 1,300점으로, 그 정품가격 기준으로 약 12억 7,9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2. 4. 17.경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