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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7 2020누32076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3 쪽 표 아래 6 행 및 14쪽 3 행의 “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19. 4. 23. 법률 제 1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2018. 12. 11. 법률 제 1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10쪽 4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 32조 제 1 항은 수급자를 24시간 이상 보호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수급자들에게 제공한 주ㆍ야간보호의 급여비용까지 도 산정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환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을 상실하여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 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기 요양보험은 공적 사회보험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에게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를 기초로 재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금액을 공단에 지원 ㆍ 부담한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