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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459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같은 순번 4, 5, 6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시경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00. 4. 20.경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명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는 타인에게 감염의 예방조치 없이 행하는 성행위를 하거나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D에서 E(18세)에게 접근하여 “용돈이 필요하냐, 필요하면 나를 따라와라”고 하여 위 공원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위 E을 데리고 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와 항문을 만지며 엎드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E의 항문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E에게 에이즈 감염사실을 말하지 않고 콘돔을 끼지도 아니한 채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체액을 통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7.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위 E에게 20,000원을 주고 항문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위 E과의 유사성교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