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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8 2017가단1065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400,000원에서 2018. 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