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6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954,581원 및 그 중 243,158,040원에 대하여 2016. 2. 9.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954,581원 및 그 중 243,158,040원에 대하여 2016. 2. 9.부터 2016.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