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선정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에...
기초사실
(1) 제1심 피고(선정당사자) B, 제1심 피고 선정자 C는 부부로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신창점’이라 한다)과 광주 서구 G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실(이하 ’이 사건 상무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무점의 사업자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상무점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부관리를 받던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11, 13, 14, 16, 19, 23, 25, 26, 27, 29, 32, 33, 35, 37 내지 40, 43, 46, 52, 54, 55, 57, 59, 6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B, C와 동업으로 이 사건 신창점, 상무점을 운영하였다
거나 상법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상무점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피고가 B, C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창점, 상무점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피부관리를 받기 위하여 피부관리권을 구매하였으나 피고, B, C는 행방을 감추고 사업자 지위를 제3자에게 넘겨 원고들로 하여금 잔여 횟수의 피부관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피부관리 1회 금액 × 잔여횟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B, C는 피부관리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감추고 원고들로 하여금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창점, 상무점의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