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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7 2019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4: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민센터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이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A110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동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