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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5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비교적 적은 점,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인 성인 남자들과 함께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4년에 필로폰 및 대마 관련 범죄로 2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5 고단 650호의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반성 없이 2015 고단 613호 사건의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원심은 이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 군의 투약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의 권고 형(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