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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6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66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65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