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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121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평(≒19.83㎡,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600만 원, 월임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12.부터 2013. 8.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15. 7.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18.과 2015.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6. 5. 18.자로 제출한 소장에서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4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2016. 8.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필요비 내지 유익비 청구권과 선이행의 항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을 때 이 사건 점포는 지붕에 판자를 몇 개 붙인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진 창고에 불과하고 출입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허물어져 쓰러진 지붕, 기둥, 벽 등을 수년에 거쳐 수선하여 왔는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수선하는데 들인 필요비 혹은 이 사건 점포의 가치를 증대시킨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