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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7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경 ‘D’으로 호칭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고 함)와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장납입을 위한 법인설립자금을 1일만 빌리는 조건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13.경 광주 북구 동림동 농협은행 동림동지점 건너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자금을 대납해 줄 사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법인을 설립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자금 2억 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 그러면 위 법인설립자금을 1일 빌리는 수수료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후에는 다시 위 법인설립자금을 찾아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법인설립자금을 송금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고 위 법인설립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도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D 등과 나누어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2. 9. 17. 14:07경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자신이 새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및 위 D, E 등은 피고인이 기존에 개설한 별도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가 법인설립자금을 송금한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5:42경 대구 서구 내당 1동 219-8에 있는 농협 두류지점에서 위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