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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9. 27. 선고 2000헌바13 판례집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제206조)]

[판례집13권 2집 316~32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위헌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2. 위헌소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결정요지

1.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하는데,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화해, 포기, 인락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

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①~③ 생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3. 생략

⑤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2. 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교통

대표이사 김○성

대리인 변호사 강창재

당해사건 대법원 99다60207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7. 12. 3.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택시 28대를 대금 504,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 인도일까지 택시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제주지방법원에 위 택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소송(98가합389)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임의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

하자 1998. 4. 17. 잔대금 304,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명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쌍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다시 제주지방법원에 ○○을 상대로 위 택시들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양도·양수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98가합2262)을 제기하였다가 1998. 7. 24. 잔대금 304,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위 절차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청구인은 ○○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7. 4. 제주지방법원에 원래의 양도계약상의 약정 인도일인 1997. 12. 26.부터 실제 인도일까지의 휴차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98가합2385)을 제기하여 1998. 9. 17. 기각되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소(98나637)하였으나 1999. 9.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99다60207)하면서 아울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한 민사조정법(1990. 1. 13. 법률 제4202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500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이 “위 조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이 이의신청기간 경과 이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카기169)을 하였으나, 대법원이 2000. 1. 17. 제정신청을 기각하자 2000.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인바, 청구인은 위 조항과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06조 중 재판상화해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도 위헌인지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위 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206조(화해, 포기, 인락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다.

② 생략

민사조정법 제34조(이의신청)①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

사자는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정본의 송달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3. (생략)

⑤ (생략)

제30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확정판결은 소송물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고 소송물이 다른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헌법소원의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그 주문에 포함되지 아니한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으로써 확정판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 효력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미치게 되는 결과 동일한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권리관계에 대하여도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이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2)확정판결은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확정일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역시 그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기까지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효력이 그 이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 위 이의신청기간 이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소급입법금지를 규정한 헌법 규정에도 위반된다.

나. 대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민사조정법의 조항이 민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나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보장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원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추가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7. 11. 27. 96헌바12 , 판례집 9-2, 607, 618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중 위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 판례집 7-2, 48, 58).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주지방법원 98가합389호 사건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동안에 발생한 ○○의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와 자동차 인도의무의 지체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묵시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는 당해사건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문제에 관한 문제일 뿐 위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 규정과는 관련이 없다. 즉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위 조항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위 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중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