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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3311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2020. 3. 3.부터 위 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 B은 2018.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부터 2020. 5. 3.까지, 월차임 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9. 12. 3.부터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0.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2020. 3.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3.부터 2020. 3. 2.까지 연체차임 210만 원(= 월 70만 원× 3개월) 및 2020. 3. 3.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 내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차임을 연체한 것이 아니라 원고측의 양해 하에 차임을 연체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