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33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3,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9. 10.까지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183,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19. 9. 10.까지 연 10%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