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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1가합132536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재건축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C 및 D 부지이던 서울 중구 E 대 4,144.3㎡에서 시장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F’이라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재건축사업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2. 9. 12. 피고 조합과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위치 및 흥인문로 지하 개발계획의 수립 1) 이 사건 상가는 마장로와 흥인문로가 교차되는 구 동대문 C과 D 부지에 있는데, 북쪽으로는 청계천이 있고, 남쪽으로 폭 18.5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 동대문운동장 부지(동대문역사문화공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전시관, 디자인박물관, 컨벤션홀 및 컨벤션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조성 중이다

)와 마주하고 있다. 또, 이 사건 상가에서 흥인문로를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부지 남단에 서울 지하철 2호선, 4호선 및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구 동대문운동장역)이 있고, 흥인문로 맞은편으로는 두산타워, 밀리오레와 같은 소매상가건물이 있으며, 이 사건 상가와 두산타워는 24시간 개방되는 청계6가 지하상가 연결통로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2)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는 2004. 7.경 서울시와 중구청에 동대문운동장 주변 지하공간 개설을 건의하였고, 서울시 의회는 2004. 11. 11.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잇는 지하도로 건설에 관한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의 청원을 통과시켰으며, 서울시 건설기획국은 2004. 12. 9.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에 청원결과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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