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기선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소유하는 ‘창원시 성산구 C, 301호 ’를 기숙사로 배정받아 사용하던 중, 2016. 8. 25. 12:40경 위 D건물 제1동의 1층 필로티 지상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E, BMW엑티브 투어러)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창원시 성산구 C’ 지상에 D건물 제1동 4층 건물과 제2동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2016. 8. 25.)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총 29세대 중 피고는 13세대를 보유). B B B B B B B B B B B B B G H H I L J K P M Q N O
다. 이 사건 공동주택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존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1) 2015. 6.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표자 선출 2) 2015. 7. 1. 아래와 같은 D건물 관리규약의 채택, 시행 제12조(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 토지와 공용부분 등의 관리는 관리단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대표회의 구성) 건물소유자들은 공동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건물소유자 및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대표회의를 구성한다.
제16조(관리단의 권한) ① 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4. 주차장 사용계약의 체결 및 주차장 관리비ㆍ사용료의 징수
7. 전유부분에 부속된 공용부분의 개량공사
9. 공용부분 등의 보존행위에 관한 필요한 조치 ② 대표회의는 법에 따라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2015. 7. 14. 창원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신고, 등록 4)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