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232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9. 22:45경 서울시 강동구 C 앞길에서 그날 낮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50세, 여)을 만나자 다시 시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내려찍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 여)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