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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232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9. 22:45경 서울시 강동구 C 앞길에서 그날 낮에 주차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50세, 여)을 만나자 다시 시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내려찍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 여)이 당시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