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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나1518

식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직원들은 2019. 1.부터 2019. 5.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상호명: C)에서 후불 결제 조건으로 식사를 하였고, 그 미수금 합계가 2,105,500원(2019. 1. 373,000원, 2019. 2. 346,500원, 2019. 3. 561,000원, 2019. 4. 808,500원, 2019. 5. 16,500원. 각 부가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식사대금 2,1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