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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13 | 부가 | 1994-06-01

문서번호

부가46015-1113 (1994.06.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질의회신문 ( 부가22601-1311, 1988.07.28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직업사진가협회에서 무료로 배부하는 회보에는 사진기술에 관한 내용과 본회 및 산하지부의 활동사항들을 게재하며 사진기자재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 회원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료는 회보의 제작비에 충당하고 있음.

○ 일선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새로 부임할 때 마다 비영리 단체가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회보에 게재하는 광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번 설명하기가 어려워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